그동안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되오던 해안사구가 체계적으로 보호받게 됐다.환경부는 10일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해안사구 보존을 위해 1년간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국립공원이나 군사보호구역, 해수욕장 등으로 지정되지 않아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한 충남 보령의 소당 해안사구 등 4곳에 대해서는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안사구로 알려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내의 두웅습지는 올해 안에 서둘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한려해상 등 일부 국립공원의 구역 확대를 추진중이다. 신두리 등 전국의 해안사구들은 차량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식물들이 고사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제방 등으로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히 훼손상태가 심한 사구에는 썩는 재료인 대나무 울타리 등을 설치해 모래가 쌓이도록 하는 등 해안사구를 복원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해안사구를 개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각종 인허가를 통해 사전에 보전가치를 평가하고 희귀 지형이나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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