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당 소속 여부를 떠나 나름의 찬반 논리를 전개, 시종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그 동안 대법원과 헌재 국감의 경우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함 의원은 "대법원장 등의 증인채택을 놓고 사법부 권위 침해니, 국회 권위 세우기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자리잡은 사법부의 수장이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생생한 민의(民意)를 듣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김기춘(金淇春) 의원도 "1967∼1968년, 1970년 2명의 대법원장이 기관장 또는 증인 자격으로 답변한 전례가 있다"며 "사법부는 국회가 왜 관행을 바꾸려고 하는지 성찰하고 통절히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대법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면 임명권 등을 가진 국회의장도 국회사무처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공박한 뒤 "3권분립 정신 및 사법부 수장의 위신을 고려, 예전의 관행을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도 "과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지금처럼 대법관이 아닌 일반 직원인 데다 사법 행정을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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