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의료인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이용률 등에 대한 광고를 추가 허용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인의 성명,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 8개 기본 사항에 대한 광고만 허용돼 있다.
복지부는 또 별도 고시를 만들어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의 의료기관 홈페이지광고를 허용하되 객관성 없이 과장된 내용 환자 유치 행위(진료비 할인 등) 비윤리적 행위(혐오감을 주는 치료장면의 동영상 게재) 등은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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