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된 김모(58·광주 남구 방림2동)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과 같은 유전병으로 전신이 마비된 아들(27)의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아들이 죄책감에 한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애처로운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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