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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씨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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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씨 징역7년 구형

입력
200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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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金鍾彬 검사장)는 9일 대우자판(주)로부터 토지용도 변경 등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기선(崔箕善) 전 인천시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가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로 부정부패를 척결키 위해서는 행정가들의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결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으며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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