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대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결과, 공시내용과 제출자료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돼 2차 보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공정위는 보완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달말 제재여부와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일치 부분에 대해 해당 기업에 전화와 서면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1차 조사에 대한 보완조사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내부거래 공시이행 점검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제재조치나 현장조사 여부는 현 시점에서 단언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부당내부거래가 아니더라도 내부거래공시 누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월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기업집단 80개 계열사에 부당내부거래조사를 통보한 뒤 지난달 중순까지 6,000여건의 내부거래공시와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서면조사를 실시해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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