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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선 공영제, 법제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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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선 공영제, 법제화가 관건

입력
200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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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회가 제시한 선거운동 방법의 개혁방안은 대체적으로 옳다. 오랜 세월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의 선거문화는 이제 겨우 관권 개입과 부정선거의 풍토에서는 벗어났으나, 아직 과열과 혼탁의 오명을 씻으려면 멀었다. 금권선거 자체가 야기하는 불공정성도 큰 문제이지만, 금권선거가 지속되는 한 과도한 선거비용이 필요하고 그것은 곧 정치권의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실감나게 보아왔다. 그래서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로의 전환은 당연하다.그러나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회균등과 선거운동의 자율을 보장하는 것도 정치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후보자의 난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기탁금을 20억원으로 책정한 것이나, 신문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국가지원 대상을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한한 것 등은 지금의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에 불리한 조항이다. 또 대규모 군중집회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후보자 개인의 연설회마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지나치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이치에 닿지않는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통해 다듬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루빨리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잠시라도 정쟁(政爭)은 접어두고 당장 머리를 맞대고 앉아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개혁방안도 법제화하지 못하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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