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컵라면 용기가 분리 수거된다. 또 라면이나 과자봉지 등 필름류 포장재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부터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현재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연간 400만톤이며, 이중 가정에서 배출되는 컵라면 용기(8억개)와 받침접시(10억개 이상), 비닐봉투 등 포장재가 160만톤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15%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플라스틱 폐기물이 가정용 종량제 봉투 내용물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일반 가정의 쓰레기 처리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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