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육아휴직 못가는 여성 월20만원씩 탁아수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못가는 여성 월20만원씩 탁아수당

입력
2002.09.10 00:00
0 0

이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근로자에게도 최장 10.5개월 동안 월 20만원씩의 탁아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노동부는 9일 "지난해 11월부터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비율이 낮아 육아휴직을 가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서 탁아수당으로 20만원씩을 지급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7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근로자는 1,675명으로 전체 출산 여성근로자의 5%내외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200만명에 달하는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