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근로자에게도 최장 10.5개월 동안 월 20만원씩의 탁아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노동부는 9일 "지난해 11월부터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비율이 낮아 육아휴직을 가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서 탁아수당으로 20만원씩을 지급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7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근로자는 1,675명으로 전체 출산 여성근로자의 5%내외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200만명에 달하는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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