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덕수궁터의 미대사관 신축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때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승인했다"는 서상섭(徐相燮·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양해각서는 미대사관 건물 건축 때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될 사항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고 9일 반박했다. 시는 또 "각서는 '청사 시설물의 건축 및 설계상의 세부사항에 대해 시 당국과 협의한다'고 돼있어 대사관 건물을 건축할 때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 의원은 8일 "서울시가 1986년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미대사관 신축계획을 독단적으로 승인해준 의혹이 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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