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9일 1971년 총선 당시 전남 목포시 대성동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부정선거 소송에 휘말려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로 오던 중 열차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발표된 김창수(金昌洙·당시 53세·사진)씨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정했다.의문사위는 이날 "당시 공화당이 국가 정보기관과 지역 폭력배까지 동원, 금권·관권 선거를 실시하던 중 공화당 후보가 신민당 후보에게 패하자 김씨에게 신민당의 부정선거를 목격했다는 허위자백을 강요했으며 열차에서의 추락사도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당시 김씨가 투표개시 전 투표용지 100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 진상조사에 나선 뒤 단순한 결번 실수임을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했으나 공화당이 이를 빌미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공작수사를 강행,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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