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와 횡령 등을 저지른 증권사 비위 직원 10명 가운데 3명만이 징계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주가조작 등에 대한 증권사의 자체 처벌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9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199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비위 행위로 증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1,329명이며 이중 29.3%인 390명만이 퇴직했다. 증권업협회가 각 증권사로부터 보고받은 비위증권사 직원은 97년 28명, 98년 67명에서 2000년 286명, 2001년 508명으로 해마다 급증했으나 징계퇴직으로 증권업계를 떠난 직원은 2000년 116명, 2001년 68명에 불과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241명이 비위행위로 적발됐으나 38명만이 퇴직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시세조종, 불법임의매매, 횡령, 부당이익, 손실보전행위, 무자격상담사 고용 등으로 증권사는 징계퇴직(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증권가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전예방과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증권업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풍토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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