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 8면 "망년회 어떡하라고"를 읽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동창회를 비롯한 향우회, 종친회 등 갖가지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는 불법 선거운동의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모임의 목적과 취지, 규모나 명칭 등을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모든 모임을 규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모임을 금지한다면 그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어떤 식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정치인들은 결백하니 유권자들끼리 모여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불법선거의 원천이 과연 동창회와 같은 순수한 모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치의 잘못된 풍조에서 비롯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노지호·충남 아산시 둔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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