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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制 11월 시행/금감원 도입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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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制 11월 시행/금감원 도입방안 확정

입력
200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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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정보를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알리도록 하는 공정공시제도가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공시 의무를 6회 위반하면 해당 기업은 상장·등록이 폐지된다. ★관련기사 34면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정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정보를 제공한 후 곧바로 관련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공정공시 대상을 증권사, 투자자문사,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언론기관,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임직원으로 확정했다.

기업은 이들에게 간담회나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기업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즉시 똑 같은 정보를 공시하거나 기업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취재한 경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기업과 위임계약을 맺고 기업정보를 취급하는 사람과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은 공정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이 이 같은 공정공시 의무를 한차례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누적으로 4차례 위반했을 때는 관리종목(코스닥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6개월이내에 다시 2차례를 위반하면 퇴출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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