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될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65.9%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114는 자사가 시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8월말 현재 전용면적 45평 이상이면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2만351가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중 서울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1만8,903가구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으며 강남구(6,261가구), 서초구(3,704가구), 송파구(3,458가구) 등 강남권 3개구의 비율이 서울의 71%에 달했다.
부동산114는 "고급주택이 강남권에 많은 것은 대형 평형 아파트가 많다기보다 가격이 비싼 아파트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45평 이상이면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등 양도세 감면 요건과는 관계 없이 양도세를 물릴 계획이며 특히 기준 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할 방침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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