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가 시행된 뒤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분양권 전매제한과 관련한 문답자료를 작성, 관련기관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다음은 문답자료 요약.―분양권 전매 제한시기 산정기준은.
"2002년 9월6일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공급계약을 맺은 사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다. 계약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중도금 납부 횟수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일까지 전매할 수 없다. 9월5일 이전에 예비당첨자로 결정돼 9월6일 이후 본계약을 체결해도 전매가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더라도 양도.양수인은 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지자체에서 검인을 받아 사본 1부를 사업주체에 내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분양권 전매 확인방법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주체로부터 분양계약자 명단을 넘겨받기 때문에 전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자체장은 수시로 세무당국과 함께 전매제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동시에 사업주체에 불법 전매된 분양계약을 취소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위반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소도 마찬가지다. 벌칙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 전매된 분양권 처리는.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금액에 은행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고 불법전매된 분양권을사들여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한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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