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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을 특효약 속여/피부과 의원 5∼10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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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을 특효약 속여/피부과 의원 5∼10배 폭리

입력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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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趙根晧 부장검사)는 8일 기능성 수입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불법 판매해 5∼10배의 폭리를 취한 피부과 의원과 피부관리실, 수입업체 등 26개 업체, 36명을 화장품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S, L피부과 등 5개 피부과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원장이나 친인척 명의로 G코스메틱 등 유명 화장품 판매회사를 설립한 뒤 기능성 수입화장품을 주름 및 여드름 제거에 특효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 인터넷이나 병원내 판매점을 통해 개당 3,000∼1만원짜리 제품을 2만5,000∼7만8,000원씩에 판매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또 A피부관리실은 "수입 화장품이 독소제거, 통증완화, 여드름 소독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해 4,000만원 어치를 판매하고 수입업체 B사는 화장크림이 생리통 예방 및 여성 갱년기 장애 극복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 유명 피부관리실 등에 6억원 어치를 납품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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