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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통화료 10초단위 변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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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통화료 10초단위 변경추진

입력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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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내전화의 통화료 부과단위가 3분에서 10초로 바뀔 예정이다. KT(옛 한국통신)는 8일 휴대폰에 밀려 감소하고 있는 시내전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통화료를 10초 단위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내전화의 통화료가 10초 단위로 변경될 경우 10초당 요금은 휴대폰의 25∼30% 수준인 5∼6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초당 휴대폰의 요금(표준요금)은 SK텔레콤(011, 017) 21원, KTF(016, 018)와 LG텔레콤(019) 18원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휴대폰 서비스업체들도 KT에 맞서 가격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KT측은 "시내전화가 휴대폰보다 월등히 저렴하지만, 부과기준이 서로 다른 까닭에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비교하지 못해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며 "요금기준 변경시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내전화의 사용을 확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 통화는 매년 30%씩 증가하는 반면 시내 유선전화 이용도는 15%씩 감소해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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