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의 담보대출 비율이 60%로 낮아진다.금융감독원은 8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중 아파트의 담보비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9일부터 시행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한대상은 건설교통부와 시·도가 정한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가운데 아파트만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전역과 경기 고양·남양주·화성, 인천 일부지역 등이다.
새 기준은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며 만기가 돌아온 기존대출은 당초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신규대출이라도 9일 이전에 은행과 상담을 끝내고 실행만 남아있는 경우엔 계약시 비율대로 대출하도록 허용했다.
또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가 세입자를 둔 경우 소액보증금(전세금)을 대출한도에서 빼는 것은 은행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비율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은 3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은행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담보대출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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