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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의원 美 승소 배상금/국내 강제집행청구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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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의원 美 승소 배상금/국내 강제집행청구소 각하

입력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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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임종윤·林鍾潤 부장판사)는 8일 이신범(李信範) 전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 법원에서 승소한 명예훼손 손해 배상금 38만달러를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 소송에서 "미 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각하했다. 이씨는 2000년 4월 자신이 미 캘리포니아에 호화 주택을 갖고 있다는 민주당의 논평이 나오자 미 LA 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같은 사안으로 국내 법원에도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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