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9∼10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청약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5년간 아파트 재당첨 제한과 1가구 2주택자 1순위권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 규칙 시행을 앞두고 기존 1순위자가 대거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건설교통부는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를 담은 주택공급 규칙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 1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은 모두 147만명여명. 이 가운데 새 규칙 도입으로 1순위권을 상실하는 사람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40여만명이 서울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권리를 상실하고 2순위로 밀려나지만 적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1순위 권리가 인정된다.
1순위권을 상실하는 40여만명은 벌써 10월말까지 서울, 남양주, 인천 등지에 나올 신규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집마련 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투기수요보다 어쩔 수 없이 1순위에서 밀려나는 투자자들이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0월까지 청약대란이 불가피해 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시기를 10월말 전으로 앞당기는 업체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 인천 삼산지구에서 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주)신성은 당초 계획보다 보름 정도 앞당긴 2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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