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은 8일 서울시와 주한 미대사관이 1986년 맺은 '서울시와 주한 미대사관간 재산교환 관련 양해사항' 공문을 공개하고 "당시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미대사관 신축계획을 독단적으로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이 문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당시 건축법 시행령 7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서울시가 장관 승인 등 필요한 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양해각서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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