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감산정책의 하나로 검토돼온 휴경(休耕)보상제가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예산당국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과정에서 휴경제 도입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해소했다"면서 "앞으로 쌀 정책의 근간이 될 소득보전직불제와 병행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경보상제는 한계농지의 소유주가 논농사를 중단할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휴경보상제가 도입되더라도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이 끝나는 2005년까지 3년간 전체 논 면적의 5%인 5만㏊에 한정해 시행될 전망이며 구체적인 시행 기간과 대상 범위 등은 11일 열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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