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담합적발 및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불법적인 담합행위에 가담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로 증거를 제공한 신고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완전히 면제받게 된다.
또 담합조사 때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업자에게는 부당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50%까지 감면되며, 조사 협조자에게도 과징금 및 시정조치 일부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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