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의 서적할인 판매에 맞선 기존 출판·서점 단체의 재판매 가격유지 강요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간 논란이 돼 온 인터넷 할인판매와 관련, 법원이 온라인서점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출판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서울고법 특별6부(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6일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데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 상조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서적이나 학술서 등 시장성이 없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도서의 경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출판사나 서점 등 개개의 사업자에 인정되는 것이지 사업자단체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개별 사업자에게 단체의 힘을 빌려 도서공급 중단이나 판매망의 봉쇄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50여개 출판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출판인회의와 10여개 대형서점이 가입한 종합서점상조회는 2000년 10월 도서 할인판매를 하는 3개 온라인 서점에 대한 도서 공급을 한시 중단하는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 시정명령을 받자 작년 9월 소송을 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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