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이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아파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산 및 종합토지세의 개정권한을 가진 행정자치부는 조세저항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행자부의 논리에는 수긍할 점이 없지 않다.재산세와 종토세는 등록세나 취득세와 달리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다. 집값을 잡는다고 강남지역의 과표를 큰 폭으로 올리면 주민들이 받는 충격의 강도는 클 것이다. 강남에 집 한채 갖고 있는 '서민'에게는 다소 가혹한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 재산세 현실화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이며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다. 부처간 조율이 어렵다고 해서 발표 내용을 뒤집거나 없던 일로 흐지부지 처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재산·종토세 과표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재산세 과표는 시가의 10∼30%, 종합토지세 과표는 시가의 20% 안팎에 불과하다. 수 억원 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2,000만원 짜리 중형자동차 세금보다 적은 기형적 구조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의 비중은 32.1%에 불과하다. 미국(98.1%)이나 일본(83.8%) 등의 세수체계와는 완전히 거꾸로다.
땅과 집값이 비싼데도 보유세는 낮으니 투기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 고급차를 타는 사람이 소형차 운전자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서울 강남처럼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 보다 세금이 적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 가진 자의 조세저항이 두려워 없는 이들의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도외시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조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투기가 횡행하는 강남지역의 과표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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