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농민들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중국마늘 수입에 따른 산업피해조사 불개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전남 서남부 채소농업협동조합 등은 6일 "무역위 결정은 국내법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 소송은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최초의 사법심사 청구다.
농민들은 소장에서 "무역위가 정부의 마늘종합대책을 근거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법률상 피해조사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의 마늘대책이 국가 융자를 포함하더라도 1,872억원 지원에 그치는 반면 생산자단체와 농가가 부담할 돈은 2,356억원에 이르는 미흡한 것인데도 무역위가 정부 발표 나흘 만에 '피해구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 농민들은 또 "지난 해 6월 무역위가 2000년부터 진행된 정부의 마늘대책 효과에 대해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한 것과도 모순된다"며 "무역위의 결정은 권한의 목적과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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