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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금고 명퇴금 38억 국고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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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금고 명퇴금 38억 국고환수

입력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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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6일 예보가 파산관재인으로 있는 동방금고 전 직원 40명을 상대로 1월 제기한 '퇴직금 지급 부인(否認)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됐던 38억원을 국고로 환수키로 했다고 밝혔다.동방금고는 정현준·이경자씨의 불법대출로 파산했으며 영업정지일 직전인 2000년 10월5일 당시 직원 40명에게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정상퇴직금 외에 추가로 38억원을 지급했다.

예보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는 피고들이 퇴직금을 받기로 약정할 당시 이미 동방금고가 실질적인 부도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행위는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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