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서울 강남지역 등 수도권 일부 투기지역의 재산세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는 6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재산세에 대한 과세를 차등화해 서울 강남구 등 부동산 투기지역의 재산세 가산율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투기지역내에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결정시 건물시가 표준액의 가산율을 1∼1.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의 재산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항목의 산정비율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2∼10%로 되어있는 가산율을 1∼1.5%포인트 올리게 되면 재산세액은 3% 인상되는 효과를 보게 되며 여기에 표준액 산정항목을 신설하면 투기지역의 보유세가 크게 올라 보유세가 일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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