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6·13지방선거와 관련, 한 동네 부녀자 9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여)씨 등 9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의자 전원에게 50만∼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된 부녀자들은 모두 김해시 내동에 거주하는 이웃들로 벌금총액만 7,440만원에 달해 단일 선거재판으로는 최대 규모의 여성숫자와 금액을 기록했다.
/김해=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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