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이 배제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도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李承姬)는 6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 친고죄 적용이 배제되고 있지만 그외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여부는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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