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의결, 공포하고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극심한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태풍 루사가 휩쓸고 지나간 후 "피해지역에는 자원봉사자만 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을 위해 특별재해지역 선정과 그에 따른 지원 등 제반절차를 가급적 서둘러야 할 것이다.그러나 벌써부터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둘러싸고 '차별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수재민의 요구와 항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일부 지역의 주민은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해지역 시찰차 내려온 중앙부처의 고위 관리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정부는 '피해를 입은 곳은 모두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특별재해지역 선정에 있어 형평성 유지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재해지역 선정이 피해가 극심한 정도에 따라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면, 자칫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수재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쉽다. 때문에 특별재해지역에 들지 않은 곳의 수재민에 대해서도 골고루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재해지역 선정에 있어 정치권이 나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구용 선심성 예산을 챙기듯이 서로 자기 지역을 넣어달라는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 불필요한 지역이기주의에 불을 댕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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