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열풍에 편승해 유명 유아 영어학원들이 거짓 과장광고를 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규모 프랜차이즈 형태의 유아 영어학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개 업체가 부당광고 및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을 적용해온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업체는 키즈클럽(키즈클럽LCI) 원더랜드(원더랜드(주)) 스와튼((주)이루넷) LCI키즈클럽(키즈클럽 코리아) ECC(YBM에듀케이션) 키즈헤럴드스쿨(코리아헤럴드 영어교육연구소) 등으로 서울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유명 업체들이다.
강사진을 외국본사가 직접 선발한 100% 미국·캐나다 강사진이라고 홍보해 온 키즈클럽의 경우 미국·캐나다 출신 강사는 전체의 70%에 그쳤고, 그나마 한국 지사에서 에이전트를 통해 선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스와튼은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가맹학원을 직영학원인 것처럼 선전했다. 특히 키즈클럽과 원더랜드는 실제 아무런 협정도 맺지 않았으면서 미국소재 대학과 프로그램을 공동주최하거나 교류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학원 상당수가 교육청에 통보된 단위 수업시간보다 짧게 수업하거나 임의로 수업시간을 늘려 과다수강료를 산정했고, 부대비용 추가요구 등 부당하게 학원생·학부모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도 확인,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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