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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지정땐 / 융자금 뺀 복구비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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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지정땐 / 융자금 뺀 복구비 무상지원

입력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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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예상보다 적어 시기도 추석이후가 될듯정부가 5일 수해 관련 법안과 시행령을 의결, 공포함에 따라 특별재해구역 지정을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수해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 주민들은 복구비용 중 융자금(주택의 경우 60%)을 제외한 비용을 국고와 지방비에서 무상지원받을 수 있게 돼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초 알려진 것보다는 지원규모가 적고 지원시기도 25일께나 가능해 반발도 예상된다.

◆특별재해지역 선포 범위

개정법률에 따르면 "재해피해의 효과적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이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실사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18일께나 특별재해지역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재민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현장의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수해를 입은 대부분의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원 언제 이뤄지나

수해가 극심한 강원·충북 등 6개도에 5일 파견된 중앙합동조사단의 실사가 11일까지 마무리되고,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되면 다음주 말까지 구체적인 지원액과 규모가 확정된다. 그러나 실질적 예산 지원은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김지순(金之淳)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급한 복구비용은 특별보조금 형식으로 이보다 앞서 지급하겠지만, 영남 수해지역에 예산이 모두 투입돼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지역에 보낼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지원되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본인 융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복구액의 10∼30%)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무상지원 받게 된다. 주택 복구의 경우 이제까지는 본인융자금 60%, 국고·지방비 무상지원 30%, 자기부담금 10%선에서 복구비를 지원했으나 이중 자기부담금을 국고로 추가지원 받게 되는 셈이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위로금의 상한액이 없어진다. 즉 주택 전파의 경우 특별위로금 상한액은 404만원이지만, 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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