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외교부 정문과 동문 앞에서 지난달 26일 시위와 진입 시도를 벌인 탈북자 7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뜻을 5일 내비쳤다.쿵취앤(孔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그들의 행위는 중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관련 법률과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어떠한 다른 국가도 이같은 종류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7명은 이에 따라 일단 북송은 면한 가운데 우선 단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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