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체국 예금과 보험에도 일반 금융기관의 특별예금보험료 부담 수준에 맞춰 기금이나 출연금 형태의 부담금이 부과된다.또 내년 중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9조7,000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3조3,000억원 등 13조원의 공적자금 관련 정부 채무가 국채로 전환되며, 2006년까지 36조원이 국채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확정하고 동의안과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확정안은 상환 대상 공적자금을 69조원으로 하고 재정 49조원, 금융권 20조원씩 분담하며 25년간 상환한다는 초안 골격을 바꾸지 않았다.
확정안에서는 재경부가 3월말을 기준으로 마련한 당초 상환대책이 12월말로 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KAMCO)채권잔액은 99조원에서 추가 상환된 2조원을 뺀 97조원으로 줄어들고, 재특융자 이자도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났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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