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총력투쟁" 재계 "강력저지" 대선앞 정치권 부담…통과 미지수논란과 진통을 거듭해 온 주5일 근무제 시행방안에 대한 정부안이 5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일단 목적지로 향하는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그러나 내년 7월 시행까지는 여전히 곳곳에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어 앞날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제각각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면서 총력투쟁 불사와 입법저지활동을 선언하고 나선데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입김 상당부분 반영
정부안은 2년여에 걸친 노사 양측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당초 노동부 안에 비해 재계의 입장이 상당부분 수용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별도로 정하기로 한 대상기업을 당초 20명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 부분이나 현재 12시간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늘리면서 최초 4시간분에 대해 수당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 부분(나머지 12시간분은 50%)은 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임금보전도 노동계가 수당까지 포함해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하도록 법에 명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만 명시됐다.
◆1년 휴가일 134∼144일
정부안대로라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휴일은 토·일요일 104일과 연월차휴가 15∼25일, 공휴일 17일 등 총 136∼146일에 달해 현행 91∼101일 보다 늘어나게 된다. 이중 식목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일본과 비슷한 134∼144일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숫자상으로 휴일수는 늘어나지만, 근무시간이 4시간인 토요일이 줄어든 것을 하루로 계산하고 각종 근로조건이 악화한 상황을 고려하면 '실속'은 거의 없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또 사측이 (성수기 등에)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대한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내년초에나 입법화 가능성
은행이 토요휴무를 하는 등 주5일 근무제가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에다 정치권 논쟁 등 변수가 많아 입법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고스란히 현 정부의 성과로 돌아가는데 대해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는데다 최근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표를 의식,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는데다 주5일 근무제가 차기 정권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어 일각에서는 어느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든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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