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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약값 참조가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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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약값 참조가격제 시행

입력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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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에 상한선을 정해 그 한도에서만 보험처리를 하고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참조가격제가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적자를 덜어주고 국민들의 비싼 약 선호경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의사협회는 적자보전 효과가 없고 소비자 부담만 늘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진석(金眞奭) 사무관과 참여연대 문혜진(文惠珍) 사회인권팀장의 입장을 들어봤다./이민주기자 mjlee@hk.co.kr

●찬성-국민 부담 줄어들 것

"참조가격제는 건강보험 적자를 줄이고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다."

김진석 사무관은 "진료 건당 약품비가 4월 1만339원으로 전년도 6,040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약품이 보험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국민들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증가는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싼 약이 반드시 좋은 약이 아닌데도 오리지널 고가약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조가격제가 시행된다면 비싼 약 대신에 같은 약효를 지닌 저렴하고 우수한 약들을 사용하게 돼 건강보험의 적자가 줄어들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참조가격제가 국민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참조가격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전체 약품의 11%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현재대로 보험처리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참조가격제가 수익자부담 원칙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비싼 약이든 저렴한 약이든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싼 약을 찾는 경향이 있다"면서 "참조가격제는 공익 성격의 취지를 가진 건강보험의 틀을 깨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참조가격제의 적용범위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각계 인사가 참여해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약사들이 자진해서 약값을 참조가격 이하로 인하해 약값 안정이 이뤄진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진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반대-국민 부담 여전할 것

"참조가격제는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를 허물고 있다."

문혜진 팀장은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공적부조로 해결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면서 "약값의 일부를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이 생긴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팀장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보험부담액이 늘어 국민들의 고통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을 보면 보건의료비 지출이 전년대비 23% 증가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참조가격제를 실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참조가격제를 실시하면 고가약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약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의사"라면서 "환자가 의사에게 비싼 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에게 약품명 대신 성분명을 처방하게 한다면 환자가 약 선택권을 일부 갖게 되므로 참조가격제를 시행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의사가 지정한 성분명 범위에서 약품을 고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덜하다는 것이다. 그는 "성분명 처방이 참조가격제의 전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참조가격제 시안을 보면 적용대상을 지금은 한정하고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적용 범위를 늘릴 것"이라면서 "환자가 약을 상용해야 하는 의약품에 참조가격제가 확대 적용된다면 환자들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며 의료보험의 비용 절감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문혜진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참조가격제란

소비자 가격이 2,000원인 약의 참조가격이 1,700원이라면 소비자는 초과액 300원과 참조가격 1,700원의 외래부담율 30%인 500원을 합쳐 모두 800원을 부담하게 된다. 2,000원의 30%인 600원을 부담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2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우선 해열제, 진통제, 진해거담제 등 11개 약효군 4,514품목에 참조가격제가 적용된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조가격제를 추진하려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반발해 장관직에서 경질됐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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