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는 5일 휴대폰으로 스팸메일을 발송, 수억원대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T큐브 대표 임모(33)씨와 H정보통신 대표 김모(36)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M사 대표 한모씨 등 23명을 수배했다.임씨는 5월1일∼8월19일 060회선을 임대, 300만명의 휴대폰 사용자에게 '역술인 1대1 직접 상담, 한방에 해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50만명이 접속케 한 뒤 미리 입력한 '상담중입니다'라는 멘트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수법으로 정보이용료 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달 1∼5일 '음악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통화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송출, 12만7,000여명이 접속하게 해 1억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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