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재계 모두 반발 일요일無給 결론못내정부는 5일 내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3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진통이 거듭된 1주일에 하루씩 쉬는 주휴(週休·통상 일요일)는 일단 현행대로 유급으로 유지한 뒤 입법예고기간중 부처간 협의와 각계 의견을 들어 무급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2년여에 걸친 노사정위원회의 협상 결과와 노사 양측 및 관계부처간 의견절충,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9∼19일 입법예고한 뒤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보험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 2004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3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주당 40시간)를 도입하게 된다. 30명 미만 소기업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별도 결정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희망하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월1회 시범 실시한 뒤 이르면 50명 이상 사업장이 토요 휴무에 들어가는 2005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임금 보전은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월차와 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시 하루씩을 가산하되 25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주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자의 50%가 넘는 30명 미만 중소기업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이 악화한다"고 주장하며 투쟁 방침을 밝히고 재계도 "휴일수가 너무 많아 기업경쟁력이 약화한다"며 입법 저지에 나서는 등 노사가 모두 반발, 최종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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