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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간접광고 iTV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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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간접광고 iTV에 징계

입력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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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ARS 응모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간접광고한 경인방송(iTV) '선택! 행복한 아침'의 화요일 프로그램인 '운수 좋은 날'에 대해 방송 중지 명령을 내렸다. '운수 좋은 날'은 8월 13일 방송에서 진행자들이 상품을 시연하며 성능과 우수성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간접 광고효과를 주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협찬고지가 금지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협찬사로 고지한 iTV '문화유산을 지키자'에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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