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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확대키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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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확대키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의결

입력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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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태풍 루사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 지역 등에 대한 실사를 12일 이전에 완료하고, 늦어도 18일까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정부는 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의결, 공포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피해 지역의 주민수와 피해 건물수, 피해 경작지 면적, 재산 피해액 등에 대한 정부합동 정밀실사에 착수, 이를 기초로 12일께 재해대책위윈회를 열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해지역 선정 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해 속히 선정하되, 지정되지 않은 수해지역도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 특별재해지역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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