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주문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들도 증권거래소처럼 이상매매 징후를 사전에 잡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금융감독원은 4일 "증권사 중심의 자율적인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에 증권사가 이상매매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과 주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토록 했다. 또 증권사가 이상매매 계좌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축적, 불공정거래 계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증권거래소가 전산감시기법을 공개하고 시스템 개발을 지원,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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