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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분석/알맹이 빠진 세금요법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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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분석/알맹이 빠진 세금요법 효과 의문

입력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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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올들어 이미 발표한 세차례의 관련 대책과 달리 세제, 주택, 금융, 주거환경, 교육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총망라해 부동산 투기수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아파트 투기 대상자를 겨냥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보유과세의 강화방침, 청약자격 제한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지속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기조가 방향을 전환, 안정기조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관심을 끌어온 재산세 과세강화 방안이 관련 부처간 현격한 시각차로 끝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한 것은 이번 대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 청약자격 강화로 100만명이 넘는 청약 1순위 자격 박탈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시행에 앞서 적지않은 진통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대효과

재경부 관계자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이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키로 한 방침은 아파트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등과 맞물려 잠재적 투기 수요를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당장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서울지역 8차 동시분양의 경쟁률이 7차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대책의 효과가 조만간 분양시장에서부터 가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대책은 세제를 바꿈으로써 본격적인 투기세력 외에 일반인들의 과도한 주택 투자 동기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구입자의 상당수는 실수요라기 보다는 신규 구입 아파트 시세의 절반 이상을 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한 일종의 투자세력"이라며 "양도세제 강화나 주택담보비율 하향 조정 등은 이 같은 수요를 차단하는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비율 하향 유도, 3주택 이상 중과세, 청약통장 1순위자 제한 등은 상당히 위력적인 조치"라며 "부동산시장을 주도하며 과열을 일으켰던 가수요 차단에 직접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장기대책으로 제시된 신도시 조기개발이나 경기 지역 자율형 학습고 확대 설립은 궁극적으로 강남의 생활여건이나 교육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점

이번 대책은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흘러나온 수준보다 크게 완화해 관련 부처간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당초 알려진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에서 크게 후퇴한 '3년 보유, 1년 거주'로정해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중장기적 상향조정 목표율조차 제시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안정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재경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면서 현행 재산세 과표가 시세의 10∼30%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역별 땅값 수준의 차이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기준시가 수준으로 과표를 올리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현행 과표를 2∼3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제시된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의 주식투자 평가방식 개편방침이나 교육대책은 기존에제시된 방침을 사실상 '재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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