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도중 의료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병원측이 환자에게 수술이외의 다른 치료방법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수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4일 방사선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 병원측이 뇌종양 제거수술을 고집해 이에 따른 뇌손상으로 언어장애와 반신마비 등 증상이 나타났다며 곽모씨가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수술을 실시하기 이전에 환자인 원고에게 방사선 치료술 등 다른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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