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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정대책 내용/전용면적 45평넘으면 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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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정대책 내용/전용면적 45평넘으면 고급주택

입력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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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세제, 세정, 금융, 교육 등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억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망라했다. 시장이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당장 서울 강남이나 신도시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주민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투기수요 억제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서울과 경기의 남양주, 고성, 인천 삼산1지구 등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이다. 물론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도 포함된다. 골자는 최근 5년간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자 향후 청약 예·부금 신규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을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한다는 것.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처벌 기준이 현행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확대되고, 통장을 파는 사람 뿐 아니라 사는 사람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양도소득세 및 보유과세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 지역 아파트 보유자를 집중 겨냥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5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보유 뿐 아니라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고급주택의 세금 부담도 더욱 커진다. 시가가 6억원을 넘고 전용면적이 45평 이상(현행 50평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돼 현재보다 60% 가량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 가산율이 현행(2∼10%)보다 크게 높아지고, 대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과표(현재 공시지가의 33%)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정·금융·교육 등

통상 1년마다 조정이 이뤄지는 아파트 기준시가에 대해 앞으로는 수시고시제가 운영된다.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이 구성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기준시가를 연간 수차례 조정할 수 있다.

고가 아파트 매입자 중 483명에 대한 국세청의 1차 자금출처 조사가 11월말까지 완료되고, 조만간 2차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될 예정. 또 아파트 뿐 아니라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융 정책도 동원됐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막기위해 현재 70∼80% 선에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0% 안팎으로 하향 유도하고,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연금제도의 조기 도입이 추진된다.

수도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 북부에 2005년 제2경기과학고 설립이 추진되는 등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등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중장기 대책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판교신도시 동쪽 지역(140만평)은 중·대형 위주 고층 아파트단지로 우선 개발돼 입주시기가 2009년에서 2007년으로 2년 단축된다. 이를 위해 '영덕-양재간 도로'를 2006년 조기 개통할 예정. 화성 동탄지구도 연말까지 우선 170만평이 공급되고, 수도권 택지개발 추진지구도 조기 공급된다.

이밖에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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