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나 아파트 청약규정 개정 등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고급 주택 보유자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양도소득세의 근거가 되는 기준시가는 통상 실거래가의 70∼80%에 불과하다. 앞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60∼90% 늘어난다. 강남 대치동 S아파트 31평형(5년 보유)을 매각할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매기면 4,116만원을 내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6,699만원을 내야 한다."
―시가 6억원 이상, 전용면적 45평 이상 고급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나.
"1주택 보유자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 만큼 그렇지 않다. 고급주택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예를 들어 5억원에 산 주택을 8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3억원이지만 6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새롭게 추가된 1년 이상 거주 조항은 어떻게 입증하나.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된다. 이미 관련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위장 전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시행일 현재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단 1년 이내에 주택을 팔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3순위나 선착순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도 기(旣)당첨자에 포함되나. 또 임대주택 당첨자나 지방 당첨자는 어떻게 되나.
"3순위자는 청약 경쟁을 통해 당첨됐기 때문에 기당첨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선착순은 청약경쟁 없이 미분양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이므로 기당첨자에서 제외된다. 또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당첨자는 기당첨자에 포함되지만,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50년, 영구, 국민임대)의 당첨자는 기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에서 최근 5년 이내 당첨이 된 경우에도 기당첨자에 포함된다."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 여부와 아파트 당첨자의 2주택 보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청약예금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청약예·부금 등의 당첨 여부를 관리하는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당첨자의 2주택 여부는 사업 주체로부터 넘겨받은 당첨자 명단을 토대로 주택전산망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
―기존 1순위자 중 이번 대책 발표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나.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 1채를 팔 경우 1순위로 회복된다. 또 1순위 제외자에 해당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아파트 1채와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김혁기자 hyukk@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