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올 들어서만 벌써 4번째다.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 및 양도소득세 면세 기준 강화와 아파트 청약제도 손질 등이 골자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와 가수요가 완전히 잠재워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무겁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책들이 재탕 삼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사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확대된 측면이 강하다. 올 들어 여러 차례 대책이 나왔지만 강남을 비롯한 투기과열 지역의 부동산 바람은 여전했다.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투기심리는 불타올랐다. 정부가 효과도 없는 일과성 대책을 반복하거나,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투기꾼들의 면역성만 높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활된 아파트 재당첨 기간 제한과 1가구 2주택 가구의 1순위 청약 제한만 해도 그렇다.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이를 폐지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이 제도의 부활로 청약 1순위자 191만명 중 100만명 정도가 자격을 잃게 됐다. 정부를 믿고 주택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 중 절반이 앉은자리에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켜 놓고, 대책을 내놓아 봐야 이를 믿고 따를 사람은 없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 중 재산세의 과표를 올리는 방안은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목이다. 강남의 6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4만원인데 비해, 마산의 4억원대 아파트는 200여만원을 내야 하는 불합리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오른 재산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서민들이 골탕 먹는 부작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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