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수해 지역 주민들이 경쟁적으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나선 데 대해 "특별재해지역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김기만(金基萬) 부대변인은 "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먼저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특별재해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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