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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책 "표류"

입력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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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연령기준이 관련 법마다 천차만별이고, 정부가 8월부터 시행키로 한 휴대폰 단말기와 충전기의 분리 판매도 한 달 넘도록 현장에서는 집행되지 않는 등 통신정책이 일관성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연간 3,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8월부터 도입키로 한 휴대폰 단말기와 충전기 분리 판매제가 정부 발표 이후 1개월이 흘렀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 휴대폰 판매업자는 "정통부 방침과 달리 제조업체가 단말기와 표준형 충전기를 분리해서 내놓고 있지 않아 분리판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통부 발표만 믿고 표준형 충전기를 구매하기 위해 헛걸음을 하는 소비자들이 매일 10여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스팸메일 처벌 규정을 놓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승열 박사는 최근 '스팸메일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서 "통신기술의 발달로 스팸메일 문제가 인터넷뿐 아니라 무선통신과 디지털TV에 발생할 경우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만으로는 관련 스팸메일을 제재하기 힘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규정을 무리하게 디지털TV 등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위헌 시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게임 이용 등을 제한하기 위한 연령 기준도 관련 부처마다 중구난방식이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실명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2001년 9월에 개정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성인의 기준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이용료를 후불형태로 결제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는 만 20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업체 관계자는 "만 19세인 대학교 2학년의 경우 성인물 게임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요금을 전화결제로 내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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